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9월까지 생산된 제주산 식용란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단 하나의 부적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엔 도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알 및 도내 유통되는 식용란 등 300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대상으로 이물질(외부), 변질·부패란(관능, 비중), 미생물(살모넬라), 잔류물질(항생제 퀴놀론 등 51종) 등을 검사했지만 단 1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엔 잔류물질 1건 항목에서 부적합을 받은 바 있다.

잔류물질 항목 위반 시엔 해당농가에 대해 6개월간 규제농가로 지정돼 원인조사 및 위생 및 사양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게 된다.

규제농가 지정 후 최소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출고보류 후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문제가 없을 시에 규제를 해제하게 된다.

또한 식용란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엔 농가 약품관리 및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 조사와 축사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 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미생물(살모넬라) 검출 시에는 비가열 및 직접 섭취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검출농가는 2주 이내에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을 시에 출고를 허용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연말까지 도내 생산 및 타 시도에서 반입 유통되는 식용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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