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크게 올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스킨스쿠버 등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70호, 2015.3.27., 일부개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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