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내용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살인 및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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