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가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는 과거 민란의 시대를 지나, 4.3을 거쳐 군사기지화의 문제, 개발과 개방의 문전에서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 등을 겪고 있다. 제주도민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힘에 의해서 도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직도 4.3의 문제를 이념의 대립적 구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스리슬쩍 넘어가는 상황, 강정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못을 박는 지방정부의 행태, 개발과 개방을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는 탐욕적인 국제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삶터의 문제 등은 매우 큰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조례 제정은 도민들에게 인간으로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인권적 가치를 지켜내고 그를 지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인권조례가 몰인권적인 전 우근민 도정의 행패를 겪으면서 그 내용이 더 풍성하고 진일보된 점은 도민의 지혜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뜻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파를 초월해 이번 인권조례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은 진보와 보수, 이념의 갈등을 넘어 그만큼 인권조례가 갖는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제 시행의 문제만 남았다. 제주지역 인권조례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전 우근민 도정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번 원희룡 도정의 인권에 대한 의지는 아직도 의심을 사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행히 현 도정은 이번 인권조례를 큰 문제없이 수용했고, 또 조례 의결과정에서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구성이 그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권조례를 통해 행정기관은 진실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 행복을 주는 행정, 인권적인 보다 인권적인 행정이 될 기회를 쟁취하기를 바라며 도의회는 행정부의 인권행정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인권적 가치 방향을 늘 새롭게 세우는 역할이 남아있음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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