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5개소 도매시장 대상 비상품 감귤 단속 실시
강제착색 2건, 비상품감귤 1.9톤, 품질검사 미이행 1건 적발

 
지난 6일 제주지역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 경매 당시 강제착색으로 의심됐던 감귤이 강제착색 후 불법유통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과 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 등 5개소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톤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고, 이중 7건·2.7톤에 대해 반품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에 따라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등 관계가관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도매시장내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원을 상경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도매시장 경매에서 강제착색으로 의심되는 감귤이 나타나는 등 전국 도매시장내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강제착색행위 2건 340kg, 비상품 감귤 7건 1890kg, 품질검사 미이행 1건 500kg 등 총 10건·3.1톤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고, 확인서를 징구했다.

또 강제착색으로 의심됐던 A청과와 B작목반의 불법유통을 최종 확인하고 행정시로 증빙자료를 송부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A청과는 180kg, B작목반은 160kg의 감귤을 각각 출하했다.

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초기 진압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39개반·179명 단속반 외에 농가자율 감사반 운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매시장에는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등 합동으로 5개팀 12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9개팀 27명으로 보강, 출장 단속을 실시해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제까지 비상품 감귤 출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품질 검사원을 해촉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 등 2회 이상 상습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품질 검사원을 해촉시키고,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적발된 강제착색 감귤 및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가공처리하도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양치석 국장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비상품 감귤 단속 인원을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경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조치함은 물론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귤선과장, 항만, 택배회사, 도매시장 등 상시 순회 지도단속을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불법 출하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 원희룡 지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초기 비상품 감귤 잡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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