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김영준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벌칙을 강화시켰다. 앞으로 감귤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감귤유통 종사자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귤유통인, 법인, 농(감)협 스스로 상품감귤 유통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농협은 노지감귤 유통이 안정화 될 때까지 농감협 선과장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선과장에서부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및 유통지도에 매진하여야 한다. 읍면동에서는 마을별 자생단체,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법인, 유통인 선과장에 대한 단속과 유통인 의식을 계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시기이다.
끝으로 감귤유통업 종사자는 상품감귤만 유통하겠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올해산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혁신의 길은 힘들지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감귤혁신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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