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세미나 개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평석 및 관련 입법의 이해"와 이정민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외래교수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그 후" 주제 발표로 이뤄졌다.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뉴스제주

백승주 소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전반과 판결에 대한 제주도와 JDC,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 사업자 측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와 언론 등의 시각차를 전달했다.

이어 국회 제출 입법안의 정책적 문제를 ▲제주특별법에 의한 규율범위의 문제 ▲의제규정의 확대 문제 ▲유원지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 가능한지 여부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백 소장은 "현행 국토계획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토개발행정에 있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반면 제주특별법은 관할 구역으로 도를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의 지역개발 행정은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령상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도의 지위와 조직에 관항 사항과 행정이나 재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객관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항에 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규정을 두고서는 "현행법상 소위 인·허가 등 의제 제도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절차의 신속화 내지 간소화 방안의 입법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제도에 따른 종합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의제규정의 입법화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입법추세가 당연히 정당화돼야 하는지 검토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인·허가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위 '인허가 의제'를 악용, 도시·군 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이 크고 작은 외부자본 투자유치에 의한 지역개발 광풍이 불고 있는 마당에 국토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법안 내용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타 지역의 개발행정과의 형평성 내지는 공평성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다른 시도의 계획행정과 특별한 차별적 고려가 요구되지 않은 마당에서 제주지역에 한해 특례를 통해 부수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입법이 이뤄진다면 법률 만능주의 표본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끊을 놓지 않았다.

유원지시설 범위에 관광시설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키기도 했다.

백 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추구가 그 시설 설치의 주 목적"이라며 "주된 시설도 주거 내지 장기체제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시설의 구성에 비춰보더라도 일반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된 시설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설치예정인 시설들이 명목상 유사하고, (구)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JDC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특별법상 특례규정 설치에 대한 입법 타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의원입법안'대로 특례입법이 이뤄질 경우 타 시·도가 형평성 부재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과잉입법'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 소장은 "제주도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몇 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부담액을 도민 모두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등 운운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사건당사자인 원고를 비롯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다수의 토지주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제 모두가 합심해 절충점을 찾아내는데 전력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제주도와 JDC가 고려하는 국회입법문제이든 아니면 원소유주 측이 제시하는 제3의 방안이든 머리를 맞대고 방점을 찍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 이익 중심의 제주개발을 지향하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 법률로 규율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법률 만능주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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