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 ⓒ뉴스제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올해 10월 12일까지 총 249명을 검거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명수배자 죄명별로는 사기 56명, 폭력행위 등 26명, 도로교통법 63명, 근로기준법 23명, 도박 6명, 기타 75명이다.

제주해경서는 이들을 검거해 검찰청, 경찰서, 특별사법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에 인계해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데 대해 "제주지역이 무사증 지역이고 도외를 이탈하려는 외국인들이 있어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며 "또한 낚시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도 많이 검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검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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