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협치정책기획관)는 10월 12일 도청 본관 대회의실(탐라홀)에서 공직자 등 1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뉴스제주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제주도가 추진한 정부3.0 정책 중 실‧국‧사업소‧행정시별 자체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의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건의 사례가 열띤 경연을 벌여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정부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전략에 맞추어,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행정의 모델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무인비행장치와 항공영상지도를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시스템’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재선충병 감염목 확인, 농지조사등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촬영하고, 고해상도 영상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낚시어선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어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문화 기행 관광자원 개발’ 시책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과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건축물들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발굴한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더불어 ▷ ‘자동차세부터 과태료까지 납세민원 원스톱 지원’ 시책은 각 세무부서, 자치경찰단 등으로 다원화된 납세행정 처리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동일민원에 대한 일괄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불편 최소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기상이변 시 공항 체류객 종합지원서비스’ 시책은 그간 기상이변을 사유로 방치되던 공항내 체류객에게 제주도, 각 항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식음료 지원, 관광 및 통역안내, 특별교통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정책을 반영한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규제일괄입법 제도’ 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한 자치법규의 불일치 사례와 과도한 규제사례 등 관련 기준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 55건의 조례와 7건의 규칙을 일괄 폐지 또는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허법률 도 협치정책기획관은 “정부3.0은 소통과 공유, 개방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도정목표로 하지만, 본질은 도민과 국민중심의 행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우리도의 우수한 정책과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

사례명

부서

심사결과

무인비행장치와 항공영상지도를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최우수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문화 기행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우수

자동차세부터 주정차 과태료까지 납세민원 원스톱 지원

세정담당관

기상이변 시 공항 체류객 종합관리

관광정책과

규제 일괄입법 제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정기권(M-pass) 발행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장려

교통정보 데이터 웅복합으로 교통체계 효율화 추진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

위치기반 다국어 관광지음성안내시스템 구축

119종합상황실

행정혁신 및 도민 참여를 위한 도시계획이력 정보 구축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사실상 도로사용 부지 지적공부 정리 추진

디자인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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