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00만원 투입, 한 가구당 30만원 지원

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구 자체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의거 한부모 가구 중 자녀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지난 2년간(2013년~2014년) 지원을 받은 한부모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제주시에 등록돼 있는 저소득 한부모 300가구에게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시에는 오는 23일 통장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및 아동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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