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4개반‧36명을 편성해 자치경찰대, 출하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함께 서귀포항에서 감귤 유통 단속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기승 우려에 따라 일부 상인 등이 다른 지방 유사시장 등으로 몰래 비상품 감귤을 컨테이너로 포장해 출하할 것으로 판단, 항만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상습 적발 선과장에 대해 취약지 정예단속반의 순찰강화 및 항만(서귀포, 성산) 단속 인원을 상주시켜 비상품 유통을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지감귤 출하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항만과 선과장 및 취약지역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감귤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감귤 제값받기 실현으로 감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올해산 감귤에 대한 비상품 단속으로 22건(108.6톤)을 적발해 19건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26톤은 폐기처리, 1.8톤은 도매시장에서 반품조치 등 조례 위반자에게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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