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6일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 21건을 전부 가결했다.ⓒ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16일 지난 임시회에서 무더기 심사 보류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 21건을 전부 가결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 절차를 고려해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전부 가결조치 한 것.

이날 보건복지안전위는 ‣ 사회복지 기본조례, ‣기초생활보장 조례, ‣ 노인복지 조례, ‣ 아동학대 예방 조례,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조손가정 지원 조례,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제주도가 제출한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에 앞서 해당 조례안들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등이 일고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더기 심사 보류됐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보조금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서둘러 회의를 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개 조례안만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는 조례는 보조금 지원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들은 제 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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