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적발된 감귤 폐기 및 가공처리 안할 시 행정 대집행

앞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될 시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회 이상 강제착색·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적발된 감귤에 대해 폐기하거나 가공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10월 14일 현재 감귤 비상품 단속 건수는 64건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46건 ▲강제착색행위 8건 ▲품질관리 미이행 10건 등이다.

이중 22건은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강제착색 3건·560kg, 비상품감귤 유통 17건·6100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900kg 등이며, 이중 비상품 감귤 6140kg에 대해서는 반품 조치 한 바 있다.

이처럼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며 예년처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 도내에서는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농협, 민간인 등 합동 지도 단속반 42개·19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 자율 지도반 23개·140명을 편성, 상습 위반 선과장을 중심으로 자율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위해 5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9개반·27명을 편성,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감귤유통 종합 대책 상황실을 별도 설치해 현행 감귤유통 담당 체계인 1담당 2명을 1담당 5명으로 확충하고, 지도단속반 운영, 출하 지도, 예비비 확정시 추진 및 집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조치하고 행정처분과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감귤 선과장, 항만, 택배회사, 도매시장 등 상시 순회 지도단속을 통해 덜익은 감귤 강제착색 행위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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