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 소리 / 단소리]

관급공사에서 내놓은 공사입찰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 대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 즉 ‘종합심사낙찰제’를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낙찰제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공사과정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아왔다.

그리고 저가 수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대기업보다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도맡게 되는 구조였다.

‘최저가 낙찰제’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프로젝트에서 거의 대다수가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다.

결국 대기업이 수주하고 그 수주를 중소기업이 더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받아야하는 구조로 인해, 이로 인해 파생된 부실제품과 부실공사로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복지 외에도 직원들의 육체적인 고통도 가중되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왔다.

이러한 중소기업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최저가 낙찰제'폐단을 지적해 온 사항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여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정한 것에 대해 다행이고 당연한 조치다.

이번 새로운 낙찰 제도인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를 맡은 업체의 시공실적ㆍ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주게 된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이를 시행하는 정부나 기관의 운영의 묘미가 제대로 현자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그저 정부의 공허한 제도로 남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적 제도를 과감히 내치고, ‘종합심사낙찰제’와 같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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