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규탄 성명서

지난 10월 22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은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며 교육청과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감정이 담긴 발언에 가깝다. 그리고 교육의원으로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며 동시에 교육의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이기도 하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단체협약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중 사립학교 교사와 기간제 교사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협약에 들어가선 안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상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 전반의 여러 가지 정책들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으로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광수 교육의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른 시·도지역의 단협에서도 교육청의 정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원 문제의 경우 사립학교장의 권한을 교육청이 침범하고 있다고 김광수 의원은 말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는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즉, 사립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기관으로써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의 내용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 사립학교 역시 교육기관으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기에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 교육단체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립학교의 권한만 강조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사립학교 내 비리문제 등이 제주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볼 수 있듯이 사무실의 임대료에 대한 판례를 본다면 사용자측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사무실 혹은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할 시 그에 상응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기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 역시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제공할 여건이 안될 시에 노조 사무실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의원의 말대로라면 도청 역시 위법을 저지른 것인가? 교육청과 도청의 수많은 관료들과 법률전문가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 또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 및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기간제 교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전 양성언 교육감 시절에도 체결되어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김광수 교육의원의 말대로라면 이전 보수적이었던 양성언 교육감 시절의 교육청도 전교조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김광수 교육의원이 지난 6.4 선거시 사전선거 운동과 문자메세지 전송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선거 부정으로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교육청 간 진행된 단체교섭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을 논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교육청 뿐만이 아닌 전교조 제주지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지금이라도 거짓된 말로 도민을 선동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온 나라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떠들썩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정부의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막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의무감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교육의원들은 어찌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한국사가 국정화될 시 제주 4.3의 역사도 왜곡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이미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겪었음에도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지역의 교육의원은 그 지역의 교육 전반에 관한 대표성을 갖는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서슴치 않는 것은 교육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난 일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김광수 교육의원이 제주도의 교육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사리에 맞는 활동들을 해나가길 주문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도 다른 교육의원들과 더불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도민들과 함께 국정화 저지를 위해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교육의원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하고 교육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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