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함께 자던 아내가 일어나지 않고 동공이 풀려 있는 등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아내의 사망선고를 받은 A씨는 당시 "얼마 전 부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도 뇌출혈 의심 소견을 내놨다.

그러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다음날인 12일 부검을 실시했고, 결국 B씨의 사인은 뇌출혈이 아닌 목 졸림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수면제 과다복용 소견도 나왔다.

당시 경찰은 살해 혐의를 밝히기 위해 가족의 통화내역과 재산 등 1달에 걸쳐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지난 3월초 제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도박을 즐기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던 A씨는 1년 전 아내의 이름으로 1억원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검 없이 사망 처리하는 법', '보험 처리', '술에 수면제 타기' 등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살해 당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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