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을 상대로 녹용 및 효소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ㆍ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판매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뉴스제주

노인을 상대로 녹용 및 효소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ㆍ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판매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업자 김모(35ㆍ남)씨 등 3명을 각각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8월경 제주시 중앙로 모 방문판매업장 내에서 노인 70여 명을 모아놓고, 뉴질랜드산 녹용 70㎏(7천만원 상당)을 "충청도에서 키운 국가인증 건강기능식품으로 감기 등 면역력이 좋다"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가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노인 10명에게 75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문판매업자 이모(57ㆍ여)씨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방문해 "암, 간, 자궁근종 치료에 좋다"며 허위 과장광고해 시중가보다 2배 비싼 가격인 550만원 상당의 효소 분말가루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과장광고로 노인을 현혹하고 폭리를 취하는 떴다방 사범에 대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에 대한 식품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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