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위, 한림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보류'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2일 제대로 논의돼 보지도 못하고 상정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포함한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한림해상풍력발전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제주
환경위가 한림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논의에 올리지도 않고 상정 자체를 보류한 이유는 "지역협의 사항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직접 한림풍력단지 예정지를 방문했다. 현장을 다녀 온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가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은 듯 하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은 도의회에 제출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무려 4차례나 반려되고 난 뒤 올해 8월 28일에야 보완동의로 통과됐었다.

겨우 동의안을 얻어 의회로 건너왔지만 단칼에 거절의 쓴맛을 봐야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원에 3.6MW(메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설비(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 면적만 5.5㎢에 이르며, 35kV의 해저케이블과 154kV의 지중케이블이 각각 18.8km, 5.1km 길이로 매설된다. 사업비만 4702억 원에 달하며 공사기간만 49개월이 소요된다. 발전단지는 준공 후 20년 동안 가동된다.

제주도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용량이 10만KW 이상일 때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지난 2014년 2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아왔다.

한편, 환경위는 △제주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의 3건은 수정가결처리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현장확인을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며 심사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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