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공기업 임원 퇴직 2년 지나지 않아 '거부'
K씨 "관련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구체적 근거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김모 씨가 2일 제주도정으로부 '거부'를 당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정의 거부 사유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전 모 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인물로, 얼마전까지 제주관광공사 비상임 이사를 지낸 바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10월 12일 감사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한 3명 중 한 명이다.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온 김씨는 "비상근(비상임) 임원에게도 '퇴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느냐"며 "지방공기업법이나 공직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은 비상근직 임원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건 공적사회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규제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이에 대해 제주도정에 따져 묻기 위해 공식적인 답변 요청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조례 제4조 3호'의 내용의 유권해석과 '감사위원 위촉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례에서 감사위원 결격사유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0월 24일에 제주도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이에 김씨를 추천한 제주도의회에 해명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른 결격여부의 판단은 위촉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있다"고 답했다.

다시 김씨가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도는 10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김씨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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