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민소환투표발의 26일 투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발의가 되는 오는 8월 6일부터 김지사는 직무정지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8월6일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거쳐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김지사의 직무정지와 8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소환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투표일정 등을  지난 7월 27일 확정했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6일부터  주민소환 찬.반투표가 일어나는 26일까지 김태환 도지사의 업무는 정지되고,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제주와 서귀포시장은 8월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8월7일부터 투표 전날인 25일까지 김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찬반 투표운동이 가능하며, 투표 운동 당사자는 신문광고나 인터넷광고, 그리고 TV토론이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가능하나, 일반 투표권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찬반 의견에 대한 운동"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표운동" 밖에는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 사유와 김태환 지사의 소견서를 담은 주민소환투표 공보를 제주도 22만 세대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주민소환투표는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인 41만6985명 중 1/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해야 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해면 소환대상자가 자동 해임되고, 만약 1/3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김태환 도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옥영진 기자 /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