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현수막 91건 단속·철거...2곳 업체 형사고발

 
제주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애조로,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을 철거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3인1조로 3개조 단속반을 편성 ▲애조로 및 평화로(무수천 4거리~유수암리 입구) ▲번영로 ▲구좌·조천읍 해안도로 등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분양 현수막 46건 △공연 현수막 2건 △ 업체 홍보 현수막 41건 △입간판 2건 등 총 91건을 철거 조치했으며, 상습적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2곳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 29일 현재까지 △고정광고물 556건 △현수막 1만1972건 △벽보 3만7459건 △전단 3만3819건 △입간판 188건 △배너 5196건 등 불법광고물 총 8만9190건을 단속한 바 있다.

또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5건과 과태료 2건에 5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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