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심부름 대행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에이미 등 19명에게 졸피뎀 651정을 불법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고모(47)씨와 업체 직원 강모(35·여)씨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에이미를 소환해 조사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받아 집행유예에 있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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