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에이미(33·이에이미)가 국적 취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에이미는 SNS를 통해 "난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되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내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서 알아볼만큼 알아봤지만, 이제까지 이런 케이스는 관례에도 없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찾아가봤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딸 수 있지도 못한다"며 "그럼 난 국제미아가 되는 건가? 제발 악플을 달려면 먼저 알고 덤벼"라며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댓글에 대응했다.

또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내게 기회를 한 번 줬으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이었다. 이젠 지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심부름 대행업체를 통해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 19명에게 졸피뎀 651정을 불법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고모(47)씨와 업체 직원 강모(35·여)씨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에이미를 소환해 조사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오토바이 택배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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