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힙합그룹 리쌍(개리·길)이 '갑질' 논란이 됐던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리쌍이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인도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건물 지하층 113.68㎡와 토지 60.5㎡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지만 철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리쌍은 지난해 1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고 서씨는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쌍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서씨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고 리쌍은 서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과 별개로 1억8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며 대신 2013년 9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간 맺었다.

그러던 중 강남구청은 2013년 10월 주차장 내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리쌍은 서씨가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서씨는 고정식 천막을 접이식으로 바꿔 영업을 이어갔고 리쌍이 영업을 방해했다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리쌍도 맞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리쌍과 서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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