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단체로 꾸려진 범도민대책회의, 새정치 제주도당에 일침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이하 범대책)'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책은 먼저 제주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에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했다. 특별법 개정에는 27.1%만이 찬성했다.

▲ 제주도내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제주

이를 두고 범대책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려는데 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여론조사도 신뢰하지 못하고 도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범대책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 제주도민과 같이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범대책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관광시설엔 분양형 숙박시설도 있다. 그런데 이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유원지 본래 취지를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대책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대책은 "헌법에 어긋나고 난개발을 조장하며,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주도한 새누리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책은 "이 개악안에 공동발의 서명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에서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대책은 새정치 소속의 강창일, 김우남 의원에게도 "아무 말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개악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행할 것을 주문했다.

범대책에는 제주도내 31개 단체가 함께해 결성됐다.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씨올네트워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책위, 제주민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희년함께,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순).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지난 11월 4일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찬동한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결집시키기 위해 지난 9월 24일에 조직됐다.

현재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1월 말께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그 후 국토교통위로 올려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지만 안행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수백 건에 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 연내에 제주도가 원하는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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