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소장 권용철)는 17일 오후 1시경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52km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A호 선단 2척(각 218톤)을 조업일지 부실기재(입역위치 허위보고 등) 혐의로 나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는 이날 오후 5시경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하고, 8차례 이상 허위로 통과위치를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개정된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절차규칙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이 EEZ해역 입역보고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올해들어 무허가 3척을 포함해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