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될 서귀포시 성산읍 건설부지 일대 ⓒ뉴스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 일원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지도단속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단속분야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및 초지전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 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가 발표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 나무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후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각종 개발행위 유형 및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사항,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이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며, 제외대상 행위인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에 대해서도 허가신청시 행위목적, 기간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항건설 사업 지장여부 판단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건축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감귤농정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성산읍 등 부서합동으로 5개분야 15명으로 구성했다.

운영기간은 제2공항 보상완료시까지이며, 제2공항 건설예정지를 중점 단속대상지역으로 제2공항 건설부지 주변지역을 보완 단속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서귀포시는 "도시건축과(760-2970~6)와 성산읍(760-4921~3)에 불법개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2공항 건설부지내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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