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관철되지 않을 시 단체 행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불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가 교육부 및 제주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예산편성과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재호)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보육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재호)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초기 정부에서 지원해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집행 불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제주도교육청 또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458억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에 대한 내년도 예산 458억원을 떠안기로 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날 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유아와 학부모, 보육현장을 외면한 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며 "약 14만명(현원기준)의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시·도교육감들께서는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난해와 똑같이 법 개정,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하느냐. 중앙정부는 왜 누리과정에 대한 결정만 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책임에는 미온적이냐"고 성토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과 원성도 쏟아졌다.

이들은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편가르기식 행정"이라며 "누리과정예산의 확보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예산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2년이상 이러한 혼란이 지속될 시 3년차부터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수도 있다"며 "폐원이 잇따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원 운영자체가 어렵다보니 교사들에 대한 급여도 불안해지고 있다"며 "보육료가 현실화돼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나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의무를 즉각 이행하라"며, 도의회에는 "도교육청 예산심의 결정권을 가진 만큼 학부모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에는 "누리과정 도입당시 계획에 따라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으로 종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5% 상향 등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과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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