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씨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이미씨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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