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제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입구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25분께 경찰과 용역 등 인력 900여 명을 투입해 군 관사 입구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조 회장은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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