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복귀저지 운동본부 "탐라대 부지 매입 결사반대"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 매입이 교육적·법리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국제대학교 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탐라대 부지매입은 곧 비리재단의 복귀를 돕는 일"이라며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매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탐라대부지가 매각됨으로써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비리당사자나 해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사분위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제주국제대학교 당국은 비리당사자나 해임된 이사가 직접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정이사 추천권을 최소화하겠다는 희망사항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동법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 소멸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탐라대부지 매입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련법을 위반하고 스스로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혈세 투입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제주국제대를 도립화해 도민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산남북 균형발전에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도민혈세 42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돕는 것이 아닌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탐라대부지 매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에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특혜 시비에 휘말린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안을 부결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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