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민이 총력으로 만든 600만 관광객과 세계자연유산, 한순간에 ‘우르르’

미국발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악화와 국제적인 환율적 호기의 조건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많은 국내 여행객들이 국내, 그리고 제주로 몰려왔고, 한라산과 일출봉 등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오는 등 600만 제주 입도 관광객의 파란불이 들어오는 순간이였다.

그런데 30일,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방송과 신문 등 모든 언론에서 제주 렌터카 겉과 속이 다른‘바가지’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루종일 도배하듯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제 막 제주브랜드 가치상승하는 시발점에, 이제 불도 타오르기려하는 순간에 차가운 물 한바가지로 완전히 불씨를 꺼버듯한 기세로........

#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패턴이 점차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체로 전세버스를 빌리거나 시외버스 또는 지역 관장지 순환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였지만 근래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제주관광지보다 자신들이 직접 찾아나서는, 그리고 그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자신들만의 체험식의 관광형태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그런만큼 추세는 점차 렌터카중심의 체험식 형태 시스템방식이  제주관광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제주관광 이미지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단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그러한 개인적 이기주의의 몇몇 미꾸라지들이 그동안 온갖 정성으로 쌓고 가꾸어온 제주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한번에 무너뜨려 버렸다.

# 1년여전에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만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는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이 폐기처리하게 되었다.

제주관광을 안내하는 일부 인터넷 여행사들이 관광 성수기를 자신들의 이익창출의 적기라 판단, 이를 악용해 렌터카 비용을 크게 올려 받아 2배 이상의 요금을 요구, 이에 이용하는 관광객은 어쩔수 없이 생돈을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주에서 불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관광객들이 입에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터지게 되었고, 모든 책임이 렌터카업체에게 향하게 되었다.

이에 30일 제주도자동차대여조합에서는 오인된 시각으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차단하고 사태해결을 종용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날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일부 인터넷 여행사들이 렌터카 대여 요금을 최고 80%나 할증하는 등 바가지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며 운을 뗀 후 “인터넷 여행사들이 렌터카 업체로부터는 대여요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으면서 관광객들에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최고 80%의 할증요금을 받는 등 이중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를 렌터카 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경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 시행된 제주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의해 제주에서 이용되는 렌터카차량 일일 대여요금 기준을 하루 65,000원으로 정해져 렌터카업체들은 이에 따르고 있지만 인터넷여행사측에서 이를 어기고 있으며, 한 인터넷 여행사의 경우 2배 가까이 비싼 134,000원 이상을 받는 곳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상섭 자동차대여조합이사장은 "제주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고한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는 등의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인터넷 여행업체들은 부당요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동차대여조합에서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모 인터넷 여행업체는 소나타NF LPG차량의 24시간 공시 하루대여요금이 6만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보다 10% 높은 7만1500원에 거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모 업체는 고객들에게 이보다 80%나 높은 11만7000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조사된 28개 인터넷 여행업체 가운데 2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여행업체가 과다한 할증 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업체에 렌터카 대여금액인 117,000원의 등록된 금액을 지불하고 제주에 도착하여 차량 인계하면서 받은 차량 대여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이 65,000원이라고 적혀있어 항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여행업체들은 부당요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없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 제주지역 내 차량대여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고시된 요금을 받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 위반이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인터넷 여행업체들의 부당요금에 대한 제재하는 방도는 현재 제도상 없다.

이것은 제주도정에서 한동안 불합리한 렌터카 요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렌터카업체들만 제도안에 두고 관리하면 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허상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 조속하게 대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바가지 천국’이란 오명의 각인속에서 저속한 관광지로 추락할 것이다.

법제도안에 제재할 방도가 없으면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상도덕과 제주관광 이미지에 오명을 남긴 업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철저하게 시장으로부터 분리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제도에서의 행정인 제주도정은 물론, 도의회와 관광공사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사법기관과 각 시민단체 등 총망라한 협의체를 조속하게 구성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고 개선시켜, 좀더 나은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문화올림픽인 델픽대회와 세계 각국 정상들의 찾아오는 세계평화포럼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 개발과 세계적인 명성의 스포츠축제 등 어렵게 찾아오고 만들어 온, 그러한 제주관광의 세계적인 업그레이드화 되어가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와 제주지역 모든 도민이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되기에 제주도민,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

‘비온후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문제를 다시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지혜가 자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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