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7)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업주이자 전처인 A(49·여)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15년 전 이혼한 관계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살인이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5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딸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살인에 이르게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자녀(딸과 오빠)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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