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 4. 13.)로부터 임기만료일(2016. 5. 29.)까지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일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015월 11월 23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한편 김재윤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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