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교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교총이 지난해 8월 학생, 학부모, 교육감선거 출마자 등 2451명으로 이뤄진 청구인단과 함께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에 대해 ▲교육감 선거는 제도적인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음 ▲평등권 침해 아님 ▲교원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재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만 판단했다"며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감 직선제의 현실적 폐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직선제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교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감선거만큼은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등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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