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의회 경관보전 의지없다" 날선 비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가 후퇴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경관보전에 대한 의지 결여를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심의를 통해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나온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한다"고 피력했다.

또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라며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고 힐난했다.

경관 조례의 경관심의 대상 축소에 따른 비판도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켰다"며 "이는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도위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며 "4년 임기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지켜보기란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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