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 소속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며 운을 뗐다.

이어 "환도위는 지난 5월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안 중 경관심의대상에 개발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했고 국토부와 법제처는 개발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환도위는 지난 25일 경관 조례의 23조 제3항 1호인 ‘중산간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알맹이 없는 조례로 전락시켰다"며 "환도위 의원들이 조례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와 법제처에 주문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최근 예래동유원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제주도는 기존 특별법의 유원지 개념에 관광객의 이용을 포함시키고 조례를 통해 유원지의 관광숙박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개정안을 새누리당 함진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위헌소지가 농후한 명백한 입법테러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의회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허용하고 중산간 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국토부와 법제처를 들먹이며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한국항공(주)에 대한 지하수 증산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에서의 먹는 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면 충분하다"며 "지하수 공수개념을 포기하고 일개 사기업에게 먹는 샘물사업을 확대 허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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