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 비행 금지구역
12kg 이상 드론, 사실상 제주시 동지역에선 띄울 수 없어

최근 성장세가 큰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드론이다.

그렇지만 제주시에선 드론을 구입해도 사실상 띄울 수 없다.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내의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드론을 이용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

▲ 드론. ⓒwikimedia.org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7일 제33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은 "제가 알기론 150m 이상의 고도에선 비행이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12kg 이하의 드론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실상 제주시 동지역에선 띄울 수가 없다"고 답했다.

오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반경 9.3km의 비행금지구역은 제주시 동쪽 원당봉부터 서쪽으로 신엄리 사무소까지의 영역이다. 즉, 제주시 외곽지에서만 드론을 상공에 띄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에서 추진하려는 드론 촬영 사업은 ▲양식어업면허분야 가두리 및 구조물 현황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태풍피해지역 확인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인 것 같다"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서귀포시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단순한 항공촬영부터 물품 배달, 각종 탐지, 농약 살포 등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섣불리 산업화 되지 못하는 건 드론이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나 개인 미디어 등으로 쓰여지면서 드론시장이 넓혀지고 있지만 아직은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법상 드론은 항공기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한정돼 있어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시운전을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의 시제품 중 90%는 군사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산업 분야에 드론을 포함시켜 산업화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규제개혁 대상에 넣어 빠른 산업화를 이뤄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드론이 비행 중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안전사고 문제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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