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1일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신모(46)씨 ⓒ뉴스제주

27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4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41ㆍ여)씨와 함께 자신의 1톤 트럭을 타고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금전관계로 말타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자신의 트럭에 사체를 싣고 해안동 교각 밑에 A씨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가 생존한 것처럼 꾸미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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