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포함 17억5000만원 투입, 약 3500어가 혜택
밭직불금,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도 최종 증액

제주도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3일 본의회를 통해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기 위한 사업비 14억원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비 포함 총 1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제주도에 투입, 약 3500어가가 1가구당 50만원의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김우남 위원장의 요구로 여야정이 합의한 FTA 추가보완대책을 예산에 반영한 결과다.

밭직불금,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도 최종 증액됐다.
밭 직불금 인상을 위해 37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ha당 40만원을 지급하던 콩 등의 26개 품목만이 아니라 25만원을 지급하던 감귤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똑같이 ha당 4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삼양동·화북동·아라동과 같은 동 지역의 감귤·딸기 농가 등이 가장 직접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2017년부터 전체 품목의 밭 직불금 단가를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만원(ha/어가)원인 농업 분야의 조건불리직불금과 어업 분야의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의 지원단가도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정책자금 중 2.5%이상의 시설자금이 2%로 인하돼 농어민들이 입는 혜택은 연간 3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부터 정책자금 고정금리가 2%로 인하되는 정책자금은 ▲원예시설현대화 ▲농업종합자금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말산업육성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 ▲노후어선현대화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여야정은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FTA 피해보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대상 확대, 농신보의 위탁보증한도 확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 확대 등을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가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주를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도서지원 사업에서 제외해 왔던 정부논리가 근거를 잃었다"며 "도서지원 대상 사업에 제주를 추가 포함할 수 있는 물꼬가 열렸기 때문에 향후에 여객선운임지원 등의 현안도 차례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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