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1억8400만, 제주시을·서귀포시 1억7400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선관위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비용, 선거운동 준비 지출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제외된다.

제20대 국선 선거비용은 제주시갑선거구 1억8400만원, 제주시을선거구·서귀포시선거구는 1억7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 1억원과 인구수×200원, 읍·면·동수×200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곱해 산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되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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