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 서귀포경찰서장 사과 및 연행자 석방 요구

▲ 지난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50대 여성이 덤프트럭 뒷바퀴에 치여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뉴스제주

지난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50대 여성이 덤프트럭 뒷바퀴에 치여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튿날 서귀포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책회의는 3일 규탄성명을 내고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라며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며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고,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며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와 함께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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