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서 진행...미이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올해 마지막 농어촌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농촌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은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1차 교육은 읍·면·동지역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실시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 민박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이수자는 교육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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