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8690건·159억700만원, 전년 대비 10.8% 증가

제주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만8690건·159억700만원(자동차세 122억9200만원, 지방교육세 36억1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11만1846대·158억원 ▲승합자동차가 1465대·3000만원 ▲화물 및 기타 특수자동차 5279대·7000만원 등이다.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 1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로, 경승용․화물․승합자동차는 제1기분(6월) 부과시 전액 부과됐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돼 이번 제2기분(12월)에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통한 납부 등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 및 2015년도 연세액 조기납부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은 2016년 1월 20일경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