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약식기소
"조 씨 허위진술…부당함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난 9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가운데 현 수석부의장이 이에 대한 결백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약식기소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2012년 4월 9일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모 등 증인들은 2008년 경남 통영 황리지구 허가 청탁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고 2년 이상 복역했다"고 말했다.

또 "2012~2013년에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억원 이상을 사업비 명목으로 가로채 의정부지검에 기소된 바 있다"며 "의정부지검은 자기 손으로 기소한 피고인들의 주장만 가지고 근거로 (본인을)약식기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4월 9일 저녁은 제19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선거유세장에 있었다"며 "조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실에 있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사법절차에 따라 조 모의 허위 진술은 물론 의정부지검의 정치자금법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짓은 백 년이 지나도 진실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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