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센터 통해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입법관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입법지원센터를 통한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모니터링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난 2013년부터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법령공포까지 모든 정부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은 총 다섯 차례 제·개정된 바 있다. 전체 481개 조문으로 구성돼있으며, 연관법령만해도 법률 224개, 시행령 220개, 시행규칙 174개 등 618개에 달한다.

이는 매년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정부에서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관련 조문이 수시·정시에 연동 제·개정돼야 현행화가 가능한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법제처와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체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내에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소관부서 담당자가 전산시스템 상에서 직접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추가 구축한 바 있다.

정부의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관련법령 입법예고 또는 법령공포단계 등에서 관계부처에 실시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 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 특별법 연관법령 제·개정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정부입법 흐름에 적시 대응하고, 입법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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