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문화체육부 당국자는 11일 정부 주도의 체육단체 통합에 반발하는 대한체육회 일각의 헌법 소원 움직임과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면 당연히 해산되는 게 법정법인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말하자면 대한체육회는 법으로 정한 법정 법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법인이면 정관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겠지만, (대한체육회는) 법정 법인이어서 법으로 강제해 해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 이기흥 부회장 등 대한체육회 강경파들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그는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날 문화부랑 관계없어 필요없다는 결론에 따라 한 줄을 지워버리면 그날로 해산되는 게 법정 법인의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대한체육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법인을 만든게 아니다”며 “예산 등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법정법인이라고 하고, 불리한 게 있으며 민간법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또 다른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만 헌법재판소가 접수한다"며 "실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 지 아닌지를 증빙해야 한다.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하기 전 기본 요건 심사가 있다. 기본 요건을 갖춘것인 지 정서적으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 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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