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관련 조항 포함 희생자 신고 상설화 등 내용 담을 것"

▲부상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뉴스제주

내년 4월 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17일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가 지난 1999년 발표했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개정안에는 희생자신고의 상설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상 예산을 피해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 없다"며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회복 문제도 법개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4.3특별법 제정 제16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포럼'에 참석, 희생자유족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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