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택 종합민원실장 반장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꾸려

 
제주시는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성 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을 반장으로, 건축부서와 토지관련 부서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본부는 ▲무허가 중개행위 ▲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등기해태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 위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구좌읍 지역의 토지거래 신고내역과 최근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아라동 아이파크, KCC스위첸, 노형동 아이파크 등 부동산거래 가격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계약신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경찰․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본부 운영 이외에도 각 읍면동을 통해 불법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반이 의심 시 종합민원실(☎728-2161~3) 및 읍면동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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