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내년부터 시행
66㎡이상 업소 290곳 대상, 최저~최고가격 표시

제주시는 이·미용업소를 찾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가격표를 업소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보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도는 품목 단일가격 표시만 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커트 1만원~10만원 ▲염색 1만원~10만원 ▲펌 1만원~10만원 등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로 표시하게 된다.

여기서 가격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부대비용 등을 전부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대상은 영업면적 66㎡ 이상인 업소로 제주시의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 총 1485곳 가운데 19.5%인 290곳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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